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1300억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1300억입니다. 이번에 미국 복권이 2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으로 1300억원의 나랏돈을 훔쳐먹은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 4명이 말이죠. 굉장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 비리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4명에서 1352억이라뇨?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1352억 논란)
최근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나 의료법인을 설립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1352억원을
부정수급한 4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을
1300억이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액 환수에도
제동이 걸릴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사무장병원 비리 영장도 기각?)
이 나라가 드디어 미쳐돌아갔군요
사무장병원 4명이 부정수급액
1300억넘게 가로챘는데
영장을 기각시키니 말입니다.
29일 사건 담당경찰인 부산경찰청에 의하면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요양병원이나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12개를
개설 하였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걸까?)
이 가운데 A씨는 2006년 아내가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
조합원 300명을 허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출자금 3000만원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같은 자리에 설립했는데요. 이후
의료법인을 변경해 약12년간 10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어마어마하다)
B씨는 요양병원을 개설, 9년간 불법으로
운영하며 27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습니다. 더구나
B씨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녀2명에게
직책을 주고 매달 500~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법인 명의로
9000만원 상당 외제차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1300억이 넘은 피해자 4명중 한명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무장병원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비리에 대한 증거인멸과
재산으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경찰관계자 같은 경우 이번 사건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검찰과 법원이 달라졌다면서
토로를 하였는데요.
(유치원비리보다 더욱 심각)
사무장병원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수급액을
저질렀는데도 구속도 없이 조사라뇨?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 척결을 기치로
특별사법경찰 제도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
이라면서 검찰의 뇌물 의혹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왜 사무장병원 조사를 안할까?)
확실히 사무장병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게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무려 1300억원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도 없이 조사를 한다?
게다가 사무장병원 비리 당사자들이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시간을
오히려 검찰이 벌어주는 꼴이 되고 있다?
딱 냄새나지 않나요?
(이번에도 또 영장기각할까?)
검찰은 사무장병원 비리 사건에 대한
부정수급액 환수에는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3번쨰 영장실질 심사는 30일 오후 2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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